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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임신 출산] 출산 후 해야할 일(남편) - 출생신고 및 지원금 신청 방법

by 사롱둥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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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거동이 어렵고 고생한 아내를 위해 남편이 해야할 일들이 있다.


■ 출산 당일 해야할 일

아기👶 첫 모습 사진, 동영상 촬영 📸

- 제왕절개 또는 건강 상의 이유로 아기를 바로 볼 수 없는 아내를 위해
- 가족들에게 출산 소식을 알릴 때
- 돌잔치 영상 만들 때 등
- 첫 번째 가족 사진 남기기

병원에서 제공하는 아기 정보, 출생 기록 📝
(메모 or녹음)

- 아이가 태어난 시간
- 몸무게
- 출생 과정에서 생긴 신체 관련 정보
- 주의 사항 등


양가 부모님께 출산 소식 알리기

- 출산 소식을 기다리고 계실 양가 부모님께 연락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업체에 전화 📞

- 출산 후 조리원 배정과 관리를 위해 출산일, 출산 방법, 조리원 입소 예정일 등을 전달




■ 출산 해야할 일

병원에 출생증명서 발급 요청

- 출생신고 시 사용
- 온라인 출생신고 시에는 사본으로 제출
- 병원 연계되어 있는 곳도 있음


아기 이름 확정

- 출생신고 시 아기 이름 확정하여 신고


출생신고(온/오프라인 가능)✏️

- 기한: 아기의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기간 이후 신청 시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생후 4주 이내에 BCG(결핵) 예방접종을 위해 병원에 가야 하므로, 그 이전에 출생신고 하는 것을 추천

2024년부터 출생신고 의무화(출생통보제)
출산 의료 기관에서 아기의 출생정보(엄마 이름, 엄마 주민등록번호, 아기 성별, 아기 생일)는 생후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내짐.
만일 1개월이 지나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신고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요구.
출생신고 후 건강보험 등록 확인📄

- 출생신고 후 피부양자 등록이 잘 되었는지 다음 날 한번 더 확인
(☎️ 1577-1000)


각종 수당 신청하기(군포시 기준)💸

- 산후도우미 신청(엄마쪽 주소지에서 신청)
-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국민행복카드)
- 출산장려금: 100만 원(현금)
- 산후조리비: 50만 원(지역화페)
- 부모급여: 70만 원(현금)
▪︎ 0  ~11개월: ('23) 70만 원 > ('24) 100만 원
▪︎12~23개월: ('23) 35 만 원 > ('24)  5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현금)
▪︎0~95개월(7세): 10만 원
- 출산 선물 신청


한전 전기세💡 감면 신청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의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는 월 전기세 30% 감면 신청이 가능
(☎️123 신청)
- 아파트 거주 시 관리 사무실에 따로 알림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신생아 검사(병원)

- 무료 기본 검사(난청, 시력 등), 혈액형 검사 진행
- BCG예방접종: 생후 4주 이내 접종
피내용(무료), 경피용(7만원~)


영유아 검진 예약(보건소)

- 1차 영유아 검진: 생후 14일 이후부터 35일 사이에 진행하는 것으로 미리 예약 필요(병원에서 안내해 줌)
- 최종 8차 검진까지 있음
- 검진항목: 아기 신체계측, 문진 및 진찰, 건강교육 등을 기본으로 받고 성장 이상, 시각 이상, 청각 이상 여부
- 참고: 아이의 주민등록번호가 나오지 않았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임시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아 검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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