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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임신 출산] 출산 전 산후도우미 신청 방법(정부 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by 사롱둥 2023.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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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후 가장 많이 검색하고 알아보는 부분들이 지원금 관련이다. 
그러나 임신 후 해야할 일 중 임신하고 바로가 아닌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 할 수 있는 산후도우미 신청(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대하여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꼭 기억하고 알아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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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유효 기한 및 지원 내용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60일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 단,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하는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 산모/신생아 식사준비 및 세탁물 관리, 청소 등

 

서비스기간 (최대 5~25일)

-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 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20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

 

신청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은 정해 예외 지원 가능(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보건소) 문의)
* 가구원 수: 본인, 배우자, 태아 포함

참조. 복지로 공식홈페이지

 

 
 
신청권자 🤰

-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 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장소 🏢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산모와 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 산모의 주소지로 신청. 단, 산모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실거주지에서 산후도우미를 신청하여 서비스 받을 수 있음

-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시도와 시군구 예외지원 사항이 많으니 관할 보건소 등에 확인
 

구비서류 💼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방문 신청 시에만 사용)
-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의사진단서, 소견서 가능)
- 건강보험증 사본
-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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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 방법

신청 사이트(복지로)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1. 로그인
2. 복지급여 신청

 

3. 개인정보활용 동의(전체)

 

4. 신청 전 유의사항 모두 확인
5. 복지서비스신청 기본정보입력 (총 4 단계 개인정보 등록)
6. 첨부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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