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연차 휴가 퇴직 정산의 비밀
누구나 한 번쯤, 아니 여러 번 가슴속에 퇴사를 품고 다니며 오늘도 회사를 출근한다.
특히 월요일 출근은 어제만 해도 안 아프던 몸까지 아픈 듯하고ㅎㅎ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퇴사를 결정했다면 놓친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필자는 여러가지 퇴사 준비 요건 중 '연차 수당의 비밀'을 풀어 보고자 한다.
나 또한 그냥 지나쳤고, 회사 또한 오류를 범하고 있거나, 근로자에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열심히 일한 회사에서 정당하게 받고 퇴사하기를 기원하며 ^^
나의 경험을 빗대어 얘기해 본다면, 나는 퇴사일 전 휴가가 얼마나 남았는지, 그것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수당으로 받을 것 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퇴사 전, 가장 먼저는 해야 할 일은,
1. 회사 상사와 잔여 연차를 확인해 보고 사용할 수 있는지 상의해볼 것
단, 여기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내 상사가 인사/회계팀의 상사가 아니라면 정확히 모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큰 함정이다.
나의 경우 2023년 기준 남은 연차가 15개가 남아 있었기에 모두 미수당 연차로 퇴직 시, 정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 들었고, 나 또한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러다 회계팀과 얘기해보니 연차 휴가 퇴직 정산 시, 최초 입사 시점부터 계산되며 1) 입사일 기준, 2) 회계일 기준 중 우리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일단 내가 우리 회사에 첫 입사 시에,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받았기 때문에 회계 기준 얘기는 들어는 봤지만 설명은 이해가 안 되는 현상.. ^^ 음.. 모르겠지만 알겠다고 했다. ㅎㅎ
그리고 폭풍 검색!!
노동ok 퇴직연차 수당 본문
!!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제도를 운용하는 회사에만 해당!!
연차휴가는 노동자별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개별 노동자의 입사일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회사의 노무관리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아래 참조)에서는 회사의 노무관리 편의상 노사가 합의(취업규칙, 단체협약)할 경우, 회사의 회계일 기준으로 소속 모든 노동자에게 일괄적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다만, 회사의 회계일 기준으로 개별 노동자의 연차휴가를 관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본 방법보다 불리하게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자의 퇴직 시에는 그 노동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 일 수와 회사의 회계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 일 수를 서로 비교하여 유리한 근로조건 우선 원칙에 따라
1)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 수가 많은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 수를,
2)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 일 수가 많은 경우에는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 일 수를 기준으로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일 수에 대해 추가 보상해야 합니다.
나의 경우 입사 시점부터 회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받았고, 이후부터는 법적인 부분들이 변경이 되면서 연초가 되면 일정 연차의 개수가 한 번에 부과되었다.
따라서 나는 당연히 회계 기준으로 생각했고, 나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했다.
노동 ok에서 입사일, 종료일자를 선택하여 부여된 연차의 개수를 계산!
- 입사일 기준: 90개
- 회계일 기준: 95개
그럼 법적인 부분에서와 같이 근로조건 우선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불리하게 운영되는 입사일 기준으로 갯수를 측정할 수 없으며, 유리한 방향인 회계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Why? 우리 회사는 왜? 나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한다는 거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 노동부에 전화 상담을 했다. ㅎㅎ
상황을 모두 설명하였으며, 이에 노동부에서는 어떠한 알림, 취업규칙에서 '퇴직 시, 연차 수당은 입사 연도로 재정산한다.'와 같은 문구가 없을 시, 근로자의 불리하게 적용될 수 없으며, 이예 판례까지 확인하여 알려주셨다.
그리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신고하라는 권유까지 받은 상태.
우리 회사 취업 규칙에는 어떠한 문구도 없기 때문에 내 판단은 더더욱 명확해졌다.
이에 관한 이야기로 회사와 몇 번의 대화가 오고 갔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회계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퇴사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일로 회사와 껄끄럽게 얘기해야 하는 일은 나 또한 쉽지 않다.
회계 담당자 또한 중간 입장에서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다.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나는 정확히 확인하였고, 회사입장에서의 이득을 위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열심히 일한 회사에서 정당하게 받고 퇴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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